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음식점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안전검사 대상에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이는 최근 서비스업종의 재해가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특히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 업종에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른 조치다.
또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가 확대된다. 현재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라도 터널·굴착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새로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가 안전검사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향후에는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필히 받아야 한다.
고용부 산재예방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의 붐대가 부러지거나 붕괴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영세 사업주가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개선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미비점을 보완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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