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야외작업자 ‘쯔쯔가무시증’ 감염 주의 필요
가을철 야외작업자 ‘쯔쯔가무시증’ 감염 주의 필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8.21
  • 호수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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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소매 복장 착용, 진드기 기피제 사용 등 안전수칙 준수해야
쯔쯔가무시증이 유행하는 가을철을 맞아 야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쯔쯔가무시증’은 풀숲이나 들쥐에 기생하는 털진드기 유충에 붙어있던 쯔쯔가무시균이 사람의 몸속으로 침입해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

지난 20일 고용노동부는 쯔쯔가무시증 등 가을철 발열성질환 감염 예방을 위해 임업, 산림 및 공원조성사업 등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산림·공원 및 거리조성사업, 벌목업, 배수로 공사업, 임업, 조경 및 제초작업, 축산업 등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수칙 리플릿을 제작·보급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더운 여름을 지나 야외작업이 많아지는 가을철에는 쯔쯔가무시균이나 진드기 등에 의한 질환이 많이 발병한다. 지난해의 경우 근로자 50명이 작업 중 쯔쯔가무시증에 감염됐고, 일명 ‘살인진드기’에 감염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도 2013년, 2014년에 각각 1명씩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야외 작업 근로자가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예방법은 ▲긴소매, 긴바지, 토시, 장화, 등 착용 ▲작업 전 진드기 기피제 사용 ▲작업 중 풀밭에 앉거나 눕지 않기 ▲휴식 시 돗자리 사용 ▲작업 후 바로 목욕을 하고 작업복은 반드시 세탁할 것 ▲작업 이후 고열, 오한, 두통,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치료 등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각종 지도점검 및 감독 시 관련 예방조치 준수여부 등 법령 이행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예외 없이 행정·사법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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