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대상에 ‘출퇴근 재해’ 포함 위한 논의 본격화
산재보험 대상에 ‘출퇴근 재해’ 포함 위한 논의 본격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8.26
  • 호수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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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및 공익대표로 구성된 정책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정연택 교수 “소규모 사업장과 대중교통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노동개혁 과제로도 선정되어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도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노·사 및 공익대표로 구성된 ‘산재 보험 정책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 도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재보험에 의한 출퇴근 재해 보상방안’에 대해 정연택 충남대 교수가 발제를 했다. 정연택 교수는 전면적으로 출퇴근 재해에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에 소규모 사업장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연택 교수는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때 전면 시행하는 것보다 착오가 덜 발생하고, 피해 근로자에게 더 신속히 급여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시행착오를 개선하면서 대상자를 늘려가는 것인 만큼 업무 처리의 지연이 일어나는 폭도 적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교수의 주장은 지금까지의 산재 보험 발전 방향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산재보험은 근로자 수가 많고 보험료 납부 능력이 큰 대규모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돼왔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출퇴근 재해 보상은 사회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가 크기 때문에 보호 정도가 더 시급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인 이동수단이 아닌 것은 제외해야

출퇴근 재해 도입 관련 주요 쟁점사항 중 하나인 허용가능한 이동수단에 대해서도 정 교수는 명확한 선을 제시했다. 대중교통을 먼저 보호하고 통상적인 이동수단으로 보기 힘든 인라인스케이트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그 요지다.

정 교수는 “저소득 근로자가 많이 분포할 수 있는 대중교통에 대한 보호를 먼저 해야 한다”면서 “자가 승용차에 의한 출퇴근은 부분적으로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어 시행 시기가 다소 늦더라도 완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버스·지하철·철도 외에 도보·자전거·택시·수상택시 등을 첫 단계 보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인라인 스케이트나 보드 등은 통상적인 이동 수단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급여 수준, 보험료 부담주체,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정비 등 주요 쟁점 사항을 두고 전문가들간 뜨거운 논의가 펼쳐졌다.

한편 고용부는 이르면 9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출퇴근 재해의 산재 적용 범위 확대는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라며 “이미 도입 결정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 논의에 집중해 이르면 9월에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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