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야외작업시 긴 옷 착용 필수
가을철, 야외작업시 긴 옷 착용 필수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8.26
  • 호수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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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쯔쯔가무시증 등 감염병 예방수칙’ 보급
9월부터 고위험 사업장 집중 감독

고용노동부가 쯔쯔가무시증 등 가을철 발열성질환의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고용부는 최근 ‘감염병 예방 수칙 리플릿’을 제작·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쯔쯔가무시증 등 가을철 발열성질환의 본격적인 유행시기(9~11월)를 맞아 사전에 감염병이 발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로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이 풀숲이나 들쥐에 기생하는 털진드기 유충에 있다가 작업하는 사람을 물 때 몸속으로 침입해 발병하게 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50명의 근로자가 쯔쯔가무시증에 감염돼 업무상질병 판정을 받았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으로는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명이 재해 판정을 받았다. 즉, 야외 작업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작업 전에는 긴소매, 긴바지에 토시 및 장화를 착용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작업 중에는 풀밭에 앉거나 눕지 않고, 휴식할 때에는 돗자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작업이 끝난 후에는 바로 목욕을 하고 작업복을 세탁해야 가을철 발열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작업 이후에 고열, 오한, 두통,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감염병 발병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도·감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산림·공원 및 거리조성사업, 벌목업, 배수로 공사업, 임업, 조경 및 제초작업, 축산업 등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리플릿을 배포(8월말)해 예방수칙 준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9월부터 각종 지도점검 및 감독 시 관련 예방조치 준수여부 등 법령 이행여부를 조사해 위반사항은 행정·사법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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