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주체·재해 위험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도급공사와 직영공사를 연속된 공사로 간주해 한꺼번에 산재보험금을 징수해선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9일 “이전에 도급을 준 공사와 같은 공사로 간주해 발주자에게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4월 동물용 소독제 등을 생산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에 도급을 줘 공장 내부에 제조탱크와 보일러 등을 설치했다. 또 이와 별개로 A사는 같은 해 5월 28일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소독제 제조공장 내부에 전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했다.
문제는 다음달인 6월에 받침대가 무너져 근로자가 다치는 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다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A사가 직접 한 공사도 약 2개월 전에 착수된 도급공사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연속된 공사”라며 “최초 도급공사가 시작된 2014년 4월을 기준으로 할 경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다가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공단은 “사업주가 공사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A사로부터 633만원의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했다.
그러자 A사는 도급공사와 직영공사를 각각 구분해 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적용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각각의 공사를 시행한 업체가 다르고 시간적으로도 중복되지 않아 선행 공사로 인해 후행 공사의 근로자들이 재해를 당할 위험성이 없으므로 연속된 단일 공사로 보기 어렵다”며 “설령 단일 공사로 보더라도 각각 공사를 시작한 날이 개별 공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이라고 판단했다.
덧붙여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전등 설치공사의 산재보험 성립일을 최초 도급공사가 시작된 날로 소급해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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