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급 수입 철강재 사용방지 추진
저급 수입 철강재 사용방지 추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8.26
  • 호수 3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명재 의원,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저급 수입 철강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4일 ‘건설기술진흥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안전을 위해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자재·부재를 생산 또는 수입·판매하는 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한국산업규격표시(KS) 인증을 받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원가절감을 이유로 부적합한 건설자재·부재가 빈번히 유통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울산의 물탱크 폭발 사고, 2014년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등도 부적합 수입 자재를 사용한 것이 원인이 됐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주요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인증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민안전을 위해 부적합 철강재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공공조달에서 사용되는 자재에 대해 국산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및 2종시설물 공사를 계약할 때에는 국산 자재의 국내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국산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저급 수입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