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단체 “석면 피해 구제제도 개선해야”
석면피해단체 “석면 피해 구제제도 개선해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8.26
  • 호수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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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치료 가능한 지원체계 마련 절실
환경성 석면피해구제금 산재보험금의 10~30%에 불과

석면 피해 구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석면피해자와 가족협회’는 최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석면피해자대회를 열고 구제제도의 낮은 실효성을 지적하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구제제도에 의해 인정된 1705명의 피해자 중 33%인 556명은 구제를 신청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망했다”라며 “피해자로 인정됐다 하더라도 지난 4년 7개월동안 사망한 이는 25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후에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도 많다”라며 “석면피해 구제제도는 ‘실효성 적은 굼벵이식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는 “피해인정건수도 한국의 석면 사용량을 고려하면 터무니 없이 낮은 수치다”라며 “피해자 절반이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됐음에도 산업재해보험의 인정을 받은 이들은 고작 200명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 이유로 환경성 석면피해구제금이 석면질환으로 인한 산재보험금의 10~30%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는 것을 들었다. 즉, 정부와 산업계에서 석면피해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환경성 구제제도로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석면질환은 꾸준한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요양생활수당이 2년에 한정돼 지급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현행 구제제도는 진폐증 일종인 석면폐의 경우 중증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눈 후 환자 상태가 1급으로 나빠지지 않는 이상 2년 후면 요양수당지급을 중단하고 있다.

전국석면피해자와 가족협회의 한 관계자는 “석면폐 환자 중 적지 않은 수가 1급으로 상태가 나빠지거나 폐암 등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며 “구제제도는 치료가 불가능한 석면질환자를 위해 남은 여생을 지원해주는 데 의미가 있는데 현재의 제도는 요양수당지급이 끝나면 이후에는 ‘나몰라라 하는 격’이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2009년 석면 사용을 금지하기 전 사용된 석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고로 석면피해자 중 46%는 진폐증을 앓고 있으며, 44%는 대표적 석면암인 악성중피종, 10%는 석면폐암에 걸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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