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에 근로자 본인도 참석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에 근로자 본인도 참석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8.26
  • 호수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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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발의
앞으로 직업성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때 근로자 본인도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이석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역학조사 과정에 근로자 본인 및 유족,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는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해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는 “하지만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는 참석할 수 있지만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 본인과 유족, 대리인은 참석할 없다”라고 밝혔다.

즉, 업무상 질병 판정의 이해당사자 일방인 사업주만이 참여하고, 또 다른 이해당사자인 근로자는 참여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겨 있다. 먼저 개정안은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 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사업주·근로자대표·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 포함)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에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업주, 근로자대표, 해당 근로자, 해당 근로자의 유족(대리인 포함)이 요청할 때에는 역학조사에 참석을 허용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역학조사 결과의 공정한 평가 및 그에 따른 근로자 건강보호방안 개발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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