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안전 모니터링’ 점검결과 발표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통해 공사현장을 점검한 결과, 부적합 내화충전재를 사용한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건축안전 모니터링은 건축 현장을 불시 점검해 부실 설계와 시공을 적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부터 철근, 단열재 등도 불시점검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국토부가 전국 3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2곳의 공사현장에서는 내화충전재의 성능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1곳에서는 내화충전재이 성능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국토부는 부적한 판정이 난 현장에 대해서는 재시공 또는 성능이 보완될 때까지 해당 현장의 공사중단을 지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 모니터링 대상에 건축자재의 제조현장·유통장소를 포함하고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현행 제도로는 공사 현장만 모니터링이 가능해 제조·유통장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없고, 시공자·감리자만 처벌 가능하다는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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