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 중인 14개 제품 일제조사 실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연말까지 국내에서 유통 중인 시멘트 제품의 유해물질 함유 실태를 정밀 조사해 관리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제조 후 국내에서 유통 중인 14개 포틀랜드 시멘트(국내산 10개, 중국산 2개, 일본산 2개)의 유해물질 함유 실태를 정밀 분석한다.
이번 조사는 시멘트를 만들 때 대체 또는 보조 연료로 석탄재, 폐타이어 등 환경 위해성의 우려가 높은 폐기물을 사용함에 따라 제품의 안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항목은 6가 크롬, 납 등 중금속 6개 항목을 비롯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인 다이옥신·퓨란류,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 세슘, 라돈 등이다.
정부가 이처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는 이유는 현재 시멘트와 관련해서는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폐기물(대체 원료)에 대한 유해물질 함량기준만 있을 뿐 완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환경부와 시멘트 제조사는 지난 2006년 협약을 체결해 시멘트 제품에 함유된 6가 크롬 농도에 대해 자발적 기준(20mg/kg) 설정·관리하고 있다. 또 환경부는 2008년 8월부터 매월 국내외 시멘트 12개 제품에 대하여 중금속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6가 크롬’이 함유된 시멘트가 젖었을 때 사람의 피부에 닿으면 피부의 각피층에 침식(화학적 화상)이 생기고 심하면 알레르기성 피부염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는 등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참고로 덴마크는 1983년부터 시멘트 및 시멘트 관련제품에 환원제를 첨가해 시멘트 중의 크롬 양을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시멘트 중의 크롬 규제는 없지만 건설근로자의 건강을 고려해 공중(空中)의 노출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시멘트업계에서 자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수용성 크롬의 양을 관리하고 있다.
전태완 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장은 “이번 정밀조사를 토대로 향후 시멘트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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