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에 대한 안전 확보 시급
고소작업대에 대한 안전 확보 시급
  • 승인 2010.09.08
  • 호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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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모 신축 상가 건물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대(일명 스카이 차량)에 장착된 바스켓(작업대)의 와이어 단말부가 끊어지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바스켓에 탑승해 건물 5층 외벽에 유리 부착 작업을 하던 S건설 소속 근로자 4명이 바닥으로 추락, 현장에서 모두 숨졌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정격 적재중량이 300kg인 고소작업대에 근로자 4명과 가로 0.9m, 세로 1.1m, 무게 32㎏가량의 대형유리 6장이 실려 있었던 것을 볼 때 적재하중이 초과하면서 와이어로프가 무게를 견디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추정된다.

또 고소작업 시 작업자가 준수해야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도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부르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작업자들은 추락사고에 대비해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거는 등의 안전수칙을 지켰어야 함에도 4명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이 불러왔던 기존의 대형사고와 상당 부분 그 원인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안전불감증만이 원인인 사고는 아니다. 왜냐하면 고소작업대 추락사고의 경우에는 관가해서는 안될 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고소작업대 안전에 대한 법적 제도이다.

고소작업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의한 안전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한 고소작업대를 국내로 들여올 경우에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제작 및 안전기준’에 의해서 안전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 만약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인증이 취소된 장비는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고소작업대가 산업현장에 보급되기 이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게끔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허점이 있다. 2009년 7월 1일 이전의 고소작업대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채 그대로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고소작업대로 인한 안전사고의 개연성이 늘 현장에 상주하고 있다. 지난 30일 발생한 고소작업대 사고와 관련된 장비도 2009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되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장비이다. 이렇듯 제조·수입 시 안전인증을 받지 못한 고소작업대는 향후 그 어떤 형태로든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뿐만 아니다. 사용 중인 고소작업대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이 없는 것도 문제다. 현재 산업안전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안전검사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2년 주기(건설현장의 경우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는 6개월 주기)로 검사 받도록 되어 있다.

대상은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등 총 12개 유해·위험 기계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고 발생율이 높고,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소작업대는 안전검사 대상 기계에서 제외되어 사용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도 문제다.

우리사회가 아직 사용자에게 자율적인 안전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현실임을 볼 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고소작업대가 안전검사 대상이 제외된 것은 고소작업대 안전관리가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재정비되어 고소작업대 안전을 위한 법적 장치가 하루 빨리 마련되지 않는 한 고소작업대에 대한 안전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2009년 7월 1일 이전의 노후 된 고소작업대는 정기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후에 생산된 고소작업대도 사용중 정기 검사를 통해 안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사회가 발전을 거듭할수록 산업재해 역시 새로운 유형의 재해로 발생된다. 고소작업대 또한 통상적인 조립식 고소작업대 뿐만 아니라 동력과 유압에 의한 고소작업대로 하루가 다르게 대형화, 복잡화되어가고 있다. 즉, 이로 인한 재해도 대형화, 복합화되어 가는 추세다.

이 같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고소작업대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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