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조직적 은폐 집중 수사
경찰,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조직적 은폐 집중 수사
  • 김보현
  • 승인 2015.08.26
  • 호수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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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도 산재 3건 은폐 사실 드러나
지난달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 은폐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작업 중 동료를 치어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자 김모(37)씨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산업재해 은폐 의혹이 있는 이 회사 대표와 팀장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시 45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이모(35)씨가, 김모(37)씨가 운전하는 지게차에 받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119구조대가 사고 발생 7분 후 현장에 도착했지만, 회사 측이 자신들의 지정병원을 부르겠다며 구조대를 돌려보냈다.

하지만 지정병원의 구급차가 제때에 오지 않자 결국 회사측은 이씨를 회사 승합차에 태워 지정병원으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체되면서 이씨는 다발성 장기 손상에 따른 복부 내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119구조대 등 응급 의료진을 통해 빨리 병원으로 옮겼다면 살 수 있었다며 회사 대표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이들이 지게차에 치인 동료 이모(35)씨를 초기에 어떻게 조치했는지 등 사고 발생부터 병원으로 옮기기까지 모든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 중에는 회사측 지정병원을 부르겠다며 구조대를 돌려보낸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업체는 지난해도 산업재해 3건이 발생했지만,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12일 해당 업체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청주지청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사망한 이씨는 지난해 1월에도 지게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석 달 동안이나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도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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