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작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될 전망
방사선작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될 전망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8.26
  • 호수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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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 발의
내년부터 방사선작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발전용 원자로 및 교육용원자로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개선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부좌현 의원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해당 시설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수준을 고려할 때 예외 없이 안전조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에는 원자로 시설 안전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 출입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도 포함됐다. 최근 잇따른 산업현장의 사고로 인해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사선작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조 조치도 차츰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향후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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