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검토 없이 ‘수리비 인하’만을 위한 대체부품 사용은 위험
안전성 검토 없이 ‘수리비 인하’만을 위한 대체부품 사용은 위험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8.26
  • 호수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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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업계, 대체부품 수리 허가하는 ‘車수리비 인하법’에 우려 표명
소비자들의 자동차 수리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체부품 사용에 대한 법적 걸림돌을 없애주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일명 ‘자동차 수리비 인하법’에 대해 완성차 업계가 우려를 나타냈다.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0일 완성차 업체들이 대체부품에 대한 무상 수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일명 무상수리거부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또 같은 날 ‘수리를 목적’으로 인증 받은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자동차부품 외관에 대한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일명 약탈적 디자인 설정 금지법)도 발의했다.

발의 배경에 대해 민 의원은 “올해 ‘대체부품 인증제’가 시행됐지만 완성차 업체들이 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36개월간 무상 수리를 거부하거나 디자인권을 등록해 대체부품 생산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민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체부품 비중은 5%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주문자위탁생산 부품이 55%, 대체부품이 45%에 달한다. 호주의 경우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디자인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완성차 업체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감을 표하고 있다. 소비자의 수리비 비용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대체부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산 자동차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은 안전성 및 성능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순정부품을 권장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대체부품을 사용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는 “대체부품 사용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대규모 리콜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든 책임을 완성차 업체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수입차의 한 관계자는 디자인권과 관련해 “차량 전면부나 후면부 디자인은 사람의 얼굴과도 같은 것인데 이를 단순히 ‘약탈적인 디자인권 설정’으로 매도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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