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가 정수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개정안’을 지난 21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수기 품질검사 제도를 개선해 용출 안전성 시험 강화, 정기검사 도입 등 정수기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고시 개정에 따라 모든 정수기는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서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녹아 나오지 않도록 완제품에 대한 용출 안전성 시험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동안 국내 품질검사의 경우, 정수기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가 용출 안전성을 갖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관리해 왔지만, 최종 정수기 완제품에 대해서는 용출 안정성 시험을 하지 않았다. 사용 가능 재질은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폴리카보네이트 등 11개 항목이다.
현재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원재료가 아닌 정수기 완제품에 대해 용출 안전성을 시험해 소비자가 사용하는 최종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앞으로는 최초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해 정수기의 안전성 등 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결과 용출 안전성 등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면 해당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수거검사 외에 정기검사 제도가 추가됨으로써 정수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품질검사기관의 정보망 운영근거와 정보망에 품질검사 합격 제품의 사진, 인증번호, 모델명, 성능 등과 관련한 정보를 게재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품질검사 정보망(www.kowpic.kr)을 통해 누구나 품질검사 합격 제품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수기의 안전성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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