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위험물 안전관리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부산항 위험물 안전관리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8.26
  • 호수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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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사의 부두에서 위반사항 29건 적발…과태료 및 시정 조치

 


최근 중국 톈진항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사고 이후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부쩍 높아진 가운데 부산항에서도 위험물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부산항 내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7개사의 부두에서 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적발된 위반 사항 중 21건에 대해 입건 및 과태료 처분하고, 8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세부적인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입건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 사항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5건) ▲저장소 내 허가받은 물품 외의 위험물 저장(4건) ▲위험물 저장소 내 위험물질 혼재 적재(3건) ▲예방규정 미제출(1건) 등이다.

소방본부는 이들 위반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소방본부는 ▲옥외저장소 내 위험물 컨테이너 초과 적재(3건) ▲갑종방화문 미설치 등 위험물 보관 시설기준 위반(3건) ▲이동탱크 상치장소 위반(1건) ▲정기점검표 미보관(1건) 등을 적발하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외에도 소방본부는 옥외저장소 보유공지 내 일반 컨테이너 및 사무용 컨테이너 적재, 옥외저장소 내 천막 가건물 설치, 위험물 포소화설비 수신반 불량 등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적발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산항 신항에서 A사는 정비동 앞에 허가받지 않은 제3류 및 제4류 위험물인 윤활유 등 1만2900ℓ를 저장 취급하다가 적발됐다. 또 북항의 B사는 2류 위험물 컨테이너 10여 개를 허가받은 옥외저장소 이외의 장소에 보관했고, 위험물 저장소 내 위험물질인 4류와 5류를 혼재해 적재했다가 적발됐다.


◇안전의식 제고에 매진

부산소방본부는 이처럼 위험물의 안전관리가 허술한 이유로 미흡한 안전의식과 부지 면적이 협소한 것을 꼽았다.

부산소방안전본부의 한 관계자는 “점검 결과 무허가 위험물을 몰래 저장하는 것을 비롯해,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을 위반한 채 위험물 컨테이너를 적재해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관리자들의 안전의식이 미흡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늘어나는 위험물 저장시설을 수용하기에는 기존에 허가 받은 부지면적이 협소한 것도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소방본부는 톈진항 폭발사고와 같은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소방본부는 지속적인 단속과 안전교육을 실시해 안전에 대한 사업주들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한편 항만 시설을 개선하고, 위험물 저장시설의 규모를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정석 부산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은 “항만 내 위험물 시설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항만 내 관계자들에게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 철두철미한 안전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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