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기업이 청년 고용하면 최대 연 1080만원 지원
임금피크제 기업이 청년 고용하면 최대 연 1080만원 지원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8.26
  • 호수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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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본격 시행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정부가 한 쌍당(임금피크제 대상자+청년 신규 채용자) 최대 연 1080만원까지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지원대상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동시에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오는 2018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이 대상이며 임금피크제 등 세대간 상생 노력 적용 근로자와 청년 신규채용 근로자 한쌍을 기준으로 중견·중소기업에는 연간 10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에는 540만원을 각각 2년간 지급한다.

이 제도는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심사를 통해 세대간 상생 노력 및 청년 고용창출 노력이 우수한 기업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지원된다.

지원대상 근로자의 총수는 기업당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대기업·공공기관은 30%, 중견·중소기업은 60%가 한도다.

우선 임금피크제 도입여부 판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요건을 준용하는데, 올해의 경우 통상 56세부터 5년간 최고 임금의 10~20%를 절감한 기업, 근로시간 단축형의 경우 30% 절감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임금피크제 등 도입 시점과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업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제도 시행이후 새로 도입한 사업장은 물론,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도 포함된다.

임금체계 개편은 근속연수 뿐만 아니라 담당직무의 특성, 직무수행능력 등이 임금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직무급, 역할급, 능력급 등으로 다양하게 개편했는지를 따진다.

한편 청년 신규채용 여부의 기준은 만 15~34세의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다.

상생 노력 적용 근로자와 청년 신규채용 근로자의 한쌍에 대한 지원이 원칙이지만, 일대일 매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심사과정에서 청년 고용창출 증대 노력을 감안해 적정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정부는 이들 기준을 중심으로 심사를 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기업부터 우선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연말까지 1만명 정도를 뽑을 방침으로 12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2016~2018년에도 매년 1만여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희망 기업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세대간 상생 고용 지원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 위축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많은 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년 신규채용을 확대함으로써 청년 고용절벽 우려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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