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자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대폭 확대
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암 환자의 양성자 치료와 4대 중증질환 의심자의 초음파 검사까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개정·시행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성자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소아암 전체로 확대되며, 성인의 뇌종양과 식도암, 췌장암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양성자 치료는 만 18세 미만 소아 뇌종양·두경부암에만 한정돼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참고로 양성자 치료는 목표 지점 도달 후 방사선을 방출하는 양성자선의 특징을 이용하는 치료법이다. 정상 조직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각광을 받았지만 1000~3000만원의 높은 비용 때문에 환자에게는 큰 부담이 됐다. 그러나 이번 보험적용 범위 확대로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100~150만원 선으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고시 개정에 따라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4대 중증질환으로 확정 판정이 난 이후에만 보험이 적용됐다. 즉, 질환이 의심되도 초음파 검사를 하려면 복부초음파 기준으로 최대 21만원의 검사료를 내야 해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됐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후 환자 부담은 1만4000원~4만4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대 120만~240만명에 이르는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당국의 한 관계자는 “향후 초음파 검사 실시 및 청구 현황을 모니터링한 뒤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늘리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식도암·간담도암 등 말기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 주로 쓰이는 의료장치 ‘금속스텐트’는 평생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개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최소 연간 123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고, 1034~1852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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