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제초작업 중 탱크로리 차량에서 이탈된 타이어에 맞음

■재해개요
국도 도로변(갓길)에서 제초 및 넝쿨제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도로를 주행 중이던 25톤 탱크로리 차량에서 고정볼 트 파단으로 이탈된 뒷바퀴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차량 운전자의 주기적인 차량 점검 미실시
2. 도로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작업 중임을 알리거나 주지시킬 수 있는 작업안내표지 게시 등의 안전조치 미실시
■안전대책
1. 대형 화물을 싣고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 주행 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기적인 차량 점검 및 낙하물 방지조치를 실시해야 함
2. 도로변에서 근로자가 작업할 때에는 도로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량 운전자가 도로변 작업이나 공사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50m 이상의 후방에 작업안내표지 또는 비상상황 알림표지를 설치하고, 차량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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