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에 따라 산업현장 장년근로자의 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재해자를 50세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자를 비롯해 50세 미만의 산업재해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50세 이상 장년층 근로자의 재해는 2009년 39,938명, 2010년 42,598명, 2011년 43,241명, 2012년 44,783명, 2013년 47,289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증가세에 따라 지난 2013년에는 전체 재해자의 51.5.%를 차지하면서 과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장년근로자의 재해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6개월 미만 근속자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성별 및 재해유형별로 보면 남성은 건설업에서, 떨어짐 재해자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기타의 사업인 서비스업 등에서 넘어짐 재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초 마련된 ‘산업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고령근로자 등 산재취약계층의 재해예방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19일 고용노동부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도매·숙박·음식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 건물관리업, 음식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와 연계하여 연말까지 약 2만 5천명에 대해 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연령 및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가이드’를 제작해 사업장에 보급하고, 장년근로자의 시력이나 청력 등을 고려한 작업환경의 개선에 대해 자금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떨어짐·넘어짐 사고 등 다발재해 예방을 위한 정리·정돈·청소·청결의 4대 실천운동에도 나설 방침이며, 장년근로자의 신체적 특징이나 작업능력을 고려하여 경사로 기준 및 안전보건표지의 문자크기 등 안전보건기준을 변경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장년근로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산업현장에 필요하다”며 “작업환경 개선과 함께 신체부담을 최소화하는 근무형태와 업무배치를 통해 장년근로자가 사고없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