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산재예방 위한 방안 모색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산재예방 위한 방안 모색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9.02
  • 호수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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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센터 현황과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영세소규모 사업장 주치의라 불리는 ‘근로자건강센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 김영주 의원, 이인영 의원, 한정애 의원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6명은 지난달 27일 서울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근로자건강센터 현황과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성규 안전보건공단 이사,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팀장, 조기홍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안전보건실장,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국장, 주영수 한림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안정적 예산 확보 선행돼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매년 근로자 2000명가량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즉 하루에 근로자 5명가량이 산재로 숨지는 셈이다.

특히 전체 재해자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다.

이에 고용부는 안전보건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와 직업성질환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전국 20개 지역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법적 설치 근거가 불분명해 매년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체 예산액은 매년 신규 설치 센터가 증가하는 만큼 늘어났지만, 개별 센터의 예산은 고정돼 있어 실제 예방사업을 수행할 예산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강성규 공단 이사는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상 자체적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인적, 경제적 투자가 어려워 재해가 다발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에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자건강센터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기홍 한국노총 안전보건실장도 “근로자건강센터의 법적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취약계층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적근거가 시급하다”라며 “또 센터 내 직원들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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