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연말까지 30% 인하
개별소비세 연말까지 30% 인하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9.02
  • 호수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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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대용량 가전제품·향수 등에 적용
정부가 연말까지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세율을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지난 메르스 사태로 인해 위축된 소비 시장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개소세란 간접세의 일종으로 특정한 물품(재화)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서 세율을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보석·승용차·고급모피제품·골프용품,휘발유 등이 현재 개소세 대상이다.

정부가 과감히 개소세 인하 정책을 펼치는 것은 지난 2012년 9월 이후 3년만이다. 이 결단의 배경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빨리 회복시키지 못하면 불황이 장기화될 것이란 위기감이 있다. 실제 지난 6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위축된 소비와 서비스업은 7월 이후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신흥국 경제 불안 등 대내외 리스크와 맞물려 소비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보고 올해 안에 가시적으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왔으며 그 결과물이 이번 ‘개소세 완화 정책’이다.

정부는 우선 위축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승용차와 고가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승용차 판매는 소매 판매의 10.1%를 차지할 정도로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게다가 고용규모(취업자 수 약 43만명)가 커 부품업체와 판매망 등 전후방 연관효과도 큰 품목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승용차 개소세 부담 완화는 내구재 소비 부진과 자동차 수출·생산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라며 “2008년과 2009년 승용차에 대한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 월평균 판매량이 종전보다 36.5% 늘어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의 개소세 인하 방침에 따라 소비자들은 차량 구매시 소형차의 경우 30만원, 중형차 50만원, 대형차 60만원 정도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용량 가전제품(에어컨·냉장고·세탁기·TV)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30%인하된다. 이밖에 가구·시계·보석·귀금속·모피 융단 등에 대한 과세기준 가격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 조치로 이들 품목의 경우 과세 대상이 대폭 축소된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등 전국적 할인 행사 추진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를 전국적 합동 세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할인 대상도 외국인에서 내국인으로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우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10월부터 2주간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전국적인 대규모 합동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또 300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행사’(9월, 11월)와 300여개 슈퍼마켓이 참여하는 ‘나들가게 그랜드세일 행사’(9월 12~21일)를 열어 주요 품목 가격을 30~50% 할인한다. 이어 대용량 가전제품(에어컨·냉장고·세탁기·TV)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소비 활성화 대책이 4분기 경제성장률을 약 0.1%포인트 이상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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