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근로자’ 산재보험 혜택받나
‘돌봄 근로자’ 산재보험 혜택받나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9.08
  • 호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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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앞으로는 가사 및 간병 서비스, 보육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이른바 ‘돌봄 근로자’도 고용 및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개정법률안 3개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돌봄 근로자(근로기준법상 명칭 : 가사사용인)’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돌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돼 노동관계법은 물론 사회보장법에 따른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같은 근로기준법상 적용 제외 조항을 폐지하고, 고용 및 산재보험법에 의무가입 조항을 신설해 보험의 보장을 받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보험료징수법 개정을 통해 사업주 부담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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