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5개 지자체와 자발적 협약 추진

앞으로 전화나 인터넷 예약으로 대형 폐가구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전화나 인터넷 예약으로도 무거운 폐가구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폐가구류 수거체계 개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현행 제도상 대형 폐가구를 배출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직접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수거체계 개선 시범사업’으로 배출자들은 지자체에 전화나 인터넷 예약으로 현관 문 앞에서 수거해주는 ‘문전수거’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대형 폐가구 배출시 지속적으로 제기된 노인들의 안전사고 위험 등도 함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거체계 개선 시범사업에는 세종시·용인시·순천시·밀양시·양산시 등 5개 지자체가 참여하며, 서울지역에서는 은평구가 2016년부터 개선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사업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사업이 시행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서비스지역·품목·대상·비용·내용 등은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조정할 방침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폐가구 수거 서비스가 확대되면 국민의 편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물론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스티커를 구매하여 폐가구류에 부착하는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회취약계층에 한해 스티커 비용을 면제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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