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18건꼴로 발생, 몰카 장비의 첨단화가 범죄 부추겨
최근 ‘워터파크 몰래카메라’사건으로 인해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촬영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조사 결과 최근 몇 년간 몰카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몰카범죄는 총 6623건으로, 이는 201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1134건보다 5배 많은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몰카범죄 발생건수는 2010년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0년 1134건에서 2011년 1523건, 2012년 2400건, 2013년 4823건으로 늘었다. 전국적으로 서울이 2630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으며 이어 경기(982건), 부산(624건), 대구(509건), 인천(354건) 등이 뒤따랐다.
몰카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원인에는 촬영 장비의 첨단화·다양화를 꼽을 수 있다. 지난달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워터파크 몰카동영상 촬영범 최모(27·여)씨도 휴대전화 케이스에 달린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는 안경·넥타이·모자 등에까지 몰래카메라가 내장돼 있어, 카메라와 휴대전화만 조심한다고 해서 범죄를 예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처럼 몰카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몰카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몰카범죄는 성폭력특례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 받으며,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몰카의 생산과 소지·판매 등을 금지하는 법안을 신설할 계획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달 31일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경에 장착된 몰카와 같이 카메라의 모습이 띄지 않는 몰카, 즉 변형된 몰카에 대해서는 생산과 판매·소지 등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 밝혔다.
그는 이어서 “몰카가 폐쇄회로(CCTV)용도로 쓰이는 등 필요한 영역이 있거나 인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한다”며 “세부적인 부분은 유관기관 등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청장은 몰카 범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워터파크와 같은 전국의 대형 물놀이 시설이나 찜질방 등 몰카 취약시설에 성폭력 특별 수사대 215명을 전담 배치하고, 그 외 물놀이 시설에도 여성·청소년 수사팀 2643명을 잠복 근무하도록 했다. 또한 몰카 범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촬영범이나 영상 유포자가 신고로 인해 검거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몰카 신고 제보시 최대 2000만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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