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 시간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경찰 집중 배치

경찰은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안전강화를 위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9월 한달 동안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해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시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영 ▲통학버스 보호자 의무 동승 위반 ▲어린이 승·하차시 점멸등 작동 여부 ▲하차 후 안전상태 확인 후 출발 여부 ▲통학버스 내 전좌석 안전띠 착용 실태 등이다.
경찰은 등·하차 시간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학교전담경찰관, 아동지킴이 등 관련 단체와 함께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도 시행키로 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