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소규모 공연장, 안전관리 미흡
서울시내 소규모 공연장, 안전관리 미흡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9.02
  • 호수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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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피난시설 관리 부적절…공기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서울시내에 위치한 소규모 공연장의 안전관리가 부실해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내 공기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물론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
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지역 100석 이상 300석 미만의 소규모공연장 15곳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5곳의 공연장에서는 권고기준(500㎍/㎥ 이하)보다 최대 2.6배 많은 1298.7㎍/㎥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 특히 1개 공연장에서는 발암성 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113.2㎍/㎥ 검출돼 유지기준(100㎍/㎥ 이하)을 초과했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는 페인트·접착제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피부접촉과 호흡으로 인체에 유입될 경우 두통, 구토, 피부발진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관객석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11곳 공연장의 관객석 세로통로 계단 높이가 최소 21cm에서 최대 36cm로, 관련 규정(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계단의 단높이(18cm)보다 높았다.

또 각 계단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10cm 이상 차이가 나는 공연장도 5곳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객의 시야 확보를 위한 관객석 단차는 불가피하지만 이에 따른 계단높이가 과도하게 높아지거나 계단단차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어두운 실내에서 협소한 계단을 내려오는 관객이 넘어질 수 있어 적정한 계단높이 및 단차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공연장 관련 위해사례 총 80건 가운데 소비자가 관객석에 부딪히거나 무대소품에 맞아 다치는 사례가 24건(30.0%)으로 가장 많았다. 또 ‘계단이나 바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짐’ 23건(28.8%), ‘공연소품 등에 의해 베이거나 찔림’ 9건(11.3%) 등 대부분 관객석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한편 소규모 공연장의 경우 소방시설 관리가 미흡했다. 조사 대상 가운데 9곳의 소화기가 안전핀 또는 봉인이 탈락되어 있거나 충압상태가 불량했으며, 사각지대에 위치하거나 장애물 등에 가려져 사용이 어려
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10곳의 유도등은 검은 천·종이·테이프 등으로 가려져 있거나 출입구의 암막커튼에 의해 가려질 수 있는 구조로 설치돼 있었다.

즉, 사고 등으로 인해 관람객들이 비상구를 신속하게 찾기 어려운 것이다.


◇관객석 안전기준 마련 시급

소비자원은 소규모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대규모 공연장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질이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1000석 미만의 공연장은 여기에서 제외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공연장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황이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고, 지하 등 환
기가 어려운 밀폐구조로 공기질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비춰보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규모 공연장을 포함하여 1000석 미만의 공연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관람석에 대한 안전기준도 정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대시설 안전은 ‘공연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공연장 내부의 관객석 설치공사 시 적용할 수 있는 관련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원은 소규모 공연장의 소방·피난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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