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의 건설공사 수주도 예상하기 힘든 점 감안
공사실적이 없는 건설업체가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했더라도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있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경남 창원시 소재 건설업체인 A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공단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3월 신고 당시 수주한 건설공사가 1건도 없었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던 중 A사는 같은 해 7월 공사를 수주해 공장설비 보수공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소속 근로자가 1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1억4300만원을 유족급여로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해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했다는 이유로 A사로부터 유족급여의 10%인 1430만원을 산재보험급여액 명목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A사로서는 2013년부터 2014년 3월 신고 당시까지 1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회생개시신청 등으로 장래의 건설공사 수주도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할수밖에 없었다”라며 “근로복지공단이 A사에게 부과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공사를 수주하지 못해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업체까지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했다고 간주하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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