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체육관 붕괴 사고’ 현장소장 등 관계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기소
‘사당체육관 붕괴 사고’ 현장소장 등 관계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기소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9.02
  • 호수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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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월 발생한 사당종합체육관 건설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설계와 시공, 감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시공사 현장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시공을 맡았던 A건설 현장소장 이모(46)씨를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감리사 김모(57)씨, 하도급 업체 B사의 현장소장 이모(57)씨, 건축기사 이모(47)씨, 건축구조기술사 엄모(4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타설된 콘크리트가 일정 강도를 얻을 수 있게 될 때까지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에 가해질 하중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채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당시 구조계산서가 개정된 표준시방서를 따르지 않고 작성된 데다, 현장소장 등은 콘크리트 하중을 견디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이 구조물에 사용될 자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허술하게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공사의 눈속임을 현장 감리사 또한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채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승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지난 2월 11일 오후 4시 50분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종합체육관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지붕 슬래브가 붕괴되면서 근로자 11명이 추락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추락한 근로자가 전원 구조되면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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