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600여개소 대상
환경부는 이달말까지 시안화나트륨·시안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2일 중국 텐진항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같은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대상 사업장은 시안화나트륨과 시안화수소를 취급하는 사업장 400여개소와 업체 규모에 비해 취급량이 많아 사고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규모 소분(小分)업체 200여개소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여부와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진행됐던 항만과 대규모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부합동안전점검에 이어 2차로 실시되는 것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부실 사실이 적발되면 고발 등 형사처벌을 하고,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시안화나트륨과 시안화수소는 전기도금, 연료, 안료, 금속광택제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인체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 자극, 두통, 현기증 등을 유발한다. 사고발생 위험성도 높아서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사고대비물질로 특별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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