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방제에 위험·경계·안전지역 도입
해안방제에 위험·경계·안전지역 도입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9.02
  • 호수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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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현장에 안전관리담당자 지정·운영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해안방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해안방제작업 통제구역을 설정·운영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그동안 신속한 방제작업에 집중하느라 방제작업자의 안전보건에 다소 소홀했던 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진국에서 습득한 해안방제훈련 및 방제작업 기술을 국내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안전처는 지난 7월 싱가폴에서 실시한 방제현장지휘자과정에 방제요원들을 파견, 선진국들의 해안방제작업 기술을 익혀왔다.

이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해안방제현장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방제작업현장 통제구역을 설정·운영키로 했다. 기존의 HNS(위험·유해물질) 사고에 적용된 ‘Hot Zone(위험지역)·Warm Zone(경계지역)·Cold Zone(안전지역)’ 개념을 해안방제에 반영키로 했다. 통제구역의 설정에 따라 작업통제가 이뤄지고, 개인보호장구 지급 등의 안전조치가 전개될 계획이다.

또 방제가 필요한 사고가 발생할 시 현장지휘소·방재자제보급소가 설치·운영되고, 방제자원이 동원되는 것과 동시에 통제구역이 설정·운영된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는 해안방제작업에 동원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경우 구두로만 교육을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안전수칙을 베너로 제작 게시하는 가운데, 안전작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방제현장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운영키로 했다. 지정된 안전관리담당자는 이번에 새롭게 마련되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그밖에 국민안전처는 유출물질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해, 근로자들이 해당 물질에 대해 정확히 숙지한 상태에서 작업에 임하게 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기동방제과의 한 관계자는 “해안방제훈련을 통해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을 검증·보완한 후 실제 해안방제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며 “방제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진 방제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오염사고 대응능력과 재난대응 역량의 수준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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