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화평법 개선 건의서 제출
보고의무 대상범위 축소 등록비용에 대한 부담 완화 필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적용대상 기업 10곳 중 9곳이 화학원료 수입 차질 등 생산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화평법은 기업에서 취급하는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판매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의무를 부여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7월 1일 등록대상 화학물질 510종을 고시한 바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최근 화평법 적용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화평법 시행에 따른 기업 애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1.4%가 ‘화평법이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답했다. 세부적인 답변으로는 ‘화학원료 수입 차질’(50.7%)이 가장 많았고 ‘제품 출시 지연’(25.7%), ‘연구개발 지연’(23.6%)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화학물질 수입기업에서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 보고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국외제조자로부터 성분정보를 받아야 한다”라며 “성분정보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화학원료의 수입을 중단하거나 거래선을 변경해야 하는 등 생산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심지어는 대체물질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제 국외제조자 입장에서도 원료를 다른 기업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제조하는 경우 성분을 모르거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성분정보는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보고가 불가능한 물질이 있다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보고의무 대상범위를 축소하거나 보고가 불가능한 물질들은 국외제조자로부터 규제대상물질 포함여부만 확인하는 등의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업들은 화평법 의무사항 중 ‘등록의무’에 대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화평법 이행업무 중 가장 크게 부담되는 부분(복수응답)을 묻는 질문에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등록’(53.3%)과 ‘신규화학물질 등록’(46.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아울러 공동등록 소요 예상비용을 묻는 질문에는 ‘1억원 이상’이 24.5%,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2.5%, ‘1000만원 이하’ 53%로 집계됐다. 기존에 시행되던 유해물질관리법에 비해 화학물질을 시험하는 항목이 대폭 늘어 시험비용이 증가했고 협의체를 운영하는데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수봉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공동등록제도는 유럽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므로 기업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둬야 한다”면서 “협의체가 중소기업으로만 구성돼 운영 역량이 부족한 경우 등록유예기간 연장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화평법의 도입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학산업과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저해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라며 “수입이나 연구개발이 지연되지 않도록 규제 대상범위를 구체화하고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의무 대상범위 축소, 등록비용·기간에 대한 부담 완화, 소량의 R&D물질 서류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화평법 개선 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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