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에 사망자수 감축 목표관리제 도입
전국 지자체에 사망자수 감축 목표관리제 도입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5.09.02
  • 호수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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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등 4개 분야에 목표 세워 예방대책 추진

 


정부가 산업재해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예방 중심의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사고예방 대책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27일 ‘제1회 중앙-지자체 안전정책협력협의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전국 지자체에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목표관리제는 산업재해를 비롯해 교통사고, 화재, 자살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별로 자체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이행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사고 사망자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물론, 지자체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국민안전처 조사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2018년까지 분야별 사망자수를 15~20%가량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향후 안전정책협력협의회와 합동세미나 등을 통해 세부 논의를 거쳐 목표치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각 시·도는 확정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 이행방안을 마련·추진하게 된다. 또한 지역안전정책조정회의를 구성·운영하고 책임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이행 점검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는 안전지수 개선 등과 연계해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유공자 포상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한 지자체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사망자수 감축 목표관리제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지자체간 안전관리 강화 MOU도 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7월말 지역안전지수를 시범 공개한 바 있는데, 안전지수 개선 의지가 높은 지자체 중 권역별·유형별 안배를 통해 4개 지역을 선정, 올해 11월까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지역안전개선 컨설팅을 실시한다. 대상지는 경기도 안성시, 경북 영천시, 충북 영동군, 광주광역시 남구 등이다.

또한 10월로 예정된 지역안전지수 전면 공개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 재난안전담당자들의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위한 투자는 복구에 지출되는 예산보다 7배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는 사망자수 감축 등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사망자수 감축 방안을 공동 모색하기 위해 중앙·지방 안전관리담당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석하는 합동세미나를 이번달 18일과 24일에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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