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 자재 상차 작업 중 떨어짐

■재해개요
5톤 카고 크레인을 사용해 옹벽 건축용 자재(거푸집) 상차작업을 하던 한 근로자가 적재함 위에서 운반 중인 화물(거푸집 묶음)의 위치를 잡아주는 과정에서 화물과 충돌 후 지면으로 떨어져 사망함
■재해원인
1.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 상차작업을 실시함
2. 작업지휘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함
3.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함
■안전대책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할 경우 떨어짐·맞음·끼임·넘어짐·무너짐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함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할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함
3.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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