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본인 발급’ 때도 발급사실 통보
인감증명 ‘본인 발급’ 때도 발급사실 통보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9.09
  • 호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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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가능
앞으로는 인감신고인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더라도 발급 사실이 통보된다. 또 주소지가 아닌 주민센터에서도 인감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전체 인구의 약 70%가 이용하는 인감제도는 공증제도를 대신하여 간편하게 본인의 의사를 입증한다는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을 위주로 한 제도운영으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같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발급 사실이 통보된다. 신분증을 위조해 인감신고인임을 사칭하고 인감증명서를 허위 발급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이 발급 현황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인감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열람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열람 때에는 기존에 제공하지 않던 열람확인서도 제공된다.

거동이 어려운 중증질환자와 노인, 외국인의 불편도 해소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감보호 신청해제를 요청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방문해 본인 의사 확인 후 처리해주기로 했다. 또 인감증명서 발급시 민원인을 대신해 공무원이 매수자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국적 동포나 외국인이 인감을 신고하거나 도장을 변경할 때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체류지 변경 시 인감대장 이송은 종전의 14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한 전산과 수기(手記)로 이중 관리돼 온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은 전산자료로 일원화되고, 수기 발급대장은 대리발급의 경우에만 유지된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인감증명은 공증제도를 대신해 간편하게 본인의 의사를 입증할 수 있어 한 해 평균 4000만 통이 발급되고 있다”라며 “하지만 그동안 인감증명 절차가 불편해 편의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의 편의가 증진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감 관리의 안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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