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규 유치원·어린이집에 경보설비 설치 의무화
내년부터 신규 유치원·어린이집에 경보설비 설치 의무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5.09.09
  • 호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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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 마련
내년부터 신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 설비기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규 설치되는 유치원·어린이집은 교사실 등 필수시설과 실외놀이터, 영유아용 피난기구 및 경보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설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인 이하 어린이집은 교사실 설치를 면제하고 대체놀이터를 허용키로 했다.

또 영유아 안전과 직결되는 피난기구와 경보설비 등은 기존시설에도 적용하되, 1~3년 간 유예기간을 둔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교육과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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