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검사 대행업체와 정비공업사 유착관계로 서류 눈속임
불법 개조된 화물차가 도로 위를 버젓이 질주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들의 불법 구조변경, 과적 등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안전불감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3일 불법 구조 변경된 화물차량을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총책 구모(52)씨와 허위 검사완료 증명서를 발급해준 구조변경 대행업자, 정비업자 등 모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김제시 금산면에 무등록 정비업체를 차린 뒤 중고로 구입한 화물차량 56대를 불법으로 개조해 대당 2000만~3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는 대당 500만~1000만원에 구입한 중고 화물차량의 기존 적재함을 해체하고 셀프로더(차량을 운반할 수 있는 적재함)를 장착하거나 원목 수송용 받침대를 설치하는 등 불법으로 화물차를 개조했다.
또 1급 정비업소 대표 정모(42)씨 등 9명은 불법 개조된 화물차를 자신의 업체에서 작업한 것처럼 허위로 ‘구조변경 작업완료증명서’를 만들어 1건당 3만원을 받고 대행업체 직원 하모(44)씨 등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 등은 화물차 1대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정씨 등이 만든 작업완료증명서 등의 변경 승인신청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 구조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대행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불법으로 개조된 화물차는 추락·전복 사고의 위험성이 커 ‘도로 위 시한폭탄’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서는 “불법 개조 업자와 차량 검사 대행업체, 1급 정비공업사의 오랜 유착 관계를 갖고 있어 안전검사도 받지 않고 불법 개조된 상태의 차량이 버젓이 도로 위를 질주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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