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시한폭탄 ‘화물차 불법개조’ 적발
도로 위 시한폭탄 ‘화물차 불법개조’ 적발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5.09.09
  • 호수 3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량검사 대행업체와 정비공업사 유착관계로 서류 눈속임
불법 개조된 화물차가 도로 위를 버젓이 질주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들의 불법 구조변경, 과적 등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안전불감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3일 불법 구조 변경된 화물차량을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총책 구모(52)씨와 허위 검사완료 증명서를 발급해준 구조변경 대행업자, 정비업자 등 모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김제시 금산면에 무등록 정비업체를 차린 뒤 중고로 구입한 화물차량 56대를 불법으로 개조해 대당 2000만~3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는 대당 500만~1000만원에 구입한 중고 화물차량의 기존 적재함을 해체하고 셀프로더(차량을 운반할 수 있는 적재함)를 장착하거나 원목 수송용 받침대를 설치하는 등 불법으로 화물차를 개조했다.

또 1급 정비업소 대표 정모(42)씨 등 9명은 불법 개조된 화물차를 자신의 업체에서 작업한 것처럼 허위로 ‘구조변경 작업완료증명서’를 만들어 1건당 3만원을 받고 대행업체 직원 하모(44)씨 등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 등은 화물차 1대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정씨 등이 만든 작업완료증명서 등의 변경 승인신청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 구조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대행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불법으로 개조된 화물차는 추락·전복 사고의 위험성이 커 ‘도로 위 시한폭탄’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서는 “불법 개조 업자와 차량 검사 대행업체, 1급 정비공업사의 오랜 유착 관계를 갖고 있어 안전검사도 받지 않고 불법 개조된 상태의 차량이 버젓이 도로 위를 질주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