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에스컬레이터 유사사고 국내 발생 가능성 극히 낮아
중국 에스컬레이터 유사사고 국내 발생 가능성 극히 낮아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9.09
  • 호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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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전국 에스컬레이터 전수조사 결과 발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승강기 사고와 같은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앞서 지난 7월 중국에서는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상층 발판이 붕괴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중국 에스컬레이터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 7월 30일부터 16일간 전국 2만8244대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바 있다.

조사 결과, 안정상 결함이 발견돼 운행정지 명령 조치가 내려졌거나 부적합 사유가 있는데도 운행해 과태료가 부과된 에스컬레이터는 단 한 대도 없었다. 특히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이 시행된 1992년 7월 이후 중국의 에스컬레이터 사고와 같이 승강장 발판 덮개가 내려앉은 사고는 전무했다.

이는 우리나라 에스컬레이터 검사 기준에 승강장 발판을 받쳐주는 지지대를 설치하고, 덮개가 이탈하지 않도록 발판의 앞뒤가 서로 맞물리도록 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이다.

또 국제표준을 도입한 2013년 9월 이후 국내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승강장 발판 덮개가 이탈하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운행을 자동정지 할 수 있도록 안전스위치도 설치돼 있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유지·관리가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국내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의 덮개 결함상태와 두께·재질 등을 점검한 결과, 중국과 같은 유형의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안전처는 승강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검사 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참고로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는 모두 54만756대다. 이 중 ‘엘리베이터’(승객용 46만7967대, 화물용 3만2764대)가 50만여대(92.6%)로 가장 많고, 에스컬레이터는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식품 등을 들어 올리는 운반기인 ‘덤웨이터’와 ‘휠체어리프트’는 각각 1.7%와 0.5%의 비율을 보인다.

한편 지난 한 해 승강기 사고 70건 중 49건(70%)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했다. 또 올해 상반기에만 21건의 사고가 났다. 올 들어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사고의 원인으로는 ‘이용자 과실’이 16건(76.2%)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외 ‘관리 부실’(3건)과 ‘보수 결함’(2건) 등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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