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벌금 4만달러 이상 부과 현황 홈페이지에 공개
미국, 벌금 4만달러 이상 부과 현황 홈페이지에 공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9.09
  • 호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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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ISSUE
미국에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해 처벌을 받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다.

먼저 미국안전보건청(OSHA)은 2015년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벌금의 부과액이 4만달러 이상인 사고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많은 사고(51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최대 벌금 금액은 17만5550달러(US)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정보 공개가 모든 주(州)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알래스카주 등 14개 주에서는 아직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 국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SH)는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세부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정보가 ‘미국 근로자 사망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됐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사고발생 위치, 시간 등이 분류돼 있고, 사고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도 포함돼 있다.

참고로 미국 노동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상사고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 수는 450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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