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국정감사에 오르나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국정감사에 오르나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9.09
  • 호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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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사망사고가 발생한 청주의 한 화장품제조업체 E사가 국정감사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지게차 사망사고가 발생한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E사에 대한 특별감독 자료 등을 요청했다.

참고로 청주지청은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으로 합동감독반을 구성해 지난달 24일부터 5일간 E사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해 2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적발 유형은 안전·보건상의 조치 의무 위반,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각종 화학물질 보관 용기 경고표지 미부착,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한 환노위의 국정감사는 다음 달 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감 과정에서 E사의 산업재해 발생 당시 보고 및 대응과정, 119신고 취소 이유 등이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E사에서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시 57분께 공장 출하장에서 작업하던 이씨가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E사에서는 돌려보내고 거리가 먼 회사 지정병원으로 옮겼다.

시간을 허비한 사이 이씨는 다발성 장기 손상에 따른 복부 내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했고, 회사는 이 같은 산업재해를 은폐한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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