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개국 공동 ‘선박 내 밀폐구역 안전점검’ 실시
46개국 공동 ‘선박 내 밀폐구역 안전점검’ 실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9.09
  • 호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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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통제 집중점검…기준 미달 시 출항정지
이달 1일부터 국내 항구를 입·출항하는 외국선박의 밀폐구역 안전에 대한 점검이 실시됐다.

이번 점검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평가를 받으면 국제협약에 따라 출항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9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유럽지역 46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항만국통제(PSC) 집중점검(CIC, Concentrated Inspection Campaign)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이란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구조, 설비, 선원의 자격 등이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다. 자국 연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일정기간 동안 특정 안전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올해의 집중점검 분야는 ‘선박의 밀페구역 진입에 대한 선원의 숙지도’이다. 이는 선박 밀폐구역에서 작업 중 유독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 산소 부족으로 인한 질식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집중점검 결과 국제협약에 따른 밀폐구역 진입 및 인명구조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았거나 선원들이 밀폐구역 진입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항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항해선사에서는 밀폐구역 진입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주기적인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선원들이 담당 임무 등을 충분히 숙지해 시행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정책 과장은 “정부는 국적선사가 이번 집중점검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점검항목 및 협약 내용을 포함한 설명서를 제작·배포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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