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실험실 환경 조성 위한 가이드 마련 시급
안전한 실험실 환경 조성 위한 가이드 마련 시급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9.09
  • 호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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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계부터 안전성, 경제성, 보안성 고려해야
실험실의 안전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실험실의 구조, 실험실 내 화학물질의 보관·관리 방안 등이 담긴 ‘실험실 안전환경 구축 가이드’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험실 안전환경 구축 가이드, 연구환경이 안전해진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표했다.

사실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개발 활동 및 실험실 업무 증가에 따라 연구·실험실에서는 여러 가지의 실험기계 기구들과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에 따라 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이 시행된 이후 총 949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2007년 46건에 불과하던 사고 건수는 지난해 164건으로 7년 동안 무려 3.6배가 증가했다.

즉, 사고발생 시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물질이나 가연성·독성 가스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험실의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것이다.

이에 연구원은 대학·연구기관 등의 실험실에 직접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실험실 안전환경 구축 가이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에서 제시한 가이드는 실험수행에 따른 실험실의 구조(배치, 공간분리, 대피통로 및 출입문 등) 및 설비(소방, 전기, 환기 등)의 기준, 실험실 내 화학물질의 보관·관리를 위한 실험실안전 기준 등이 명시돼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장비를 취급(보관, 저장, 사용)하는 실험실은 실험자의 건강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실험공간과 연구(사무)공간을 분리해야 한다. 또 칸막이는 평상시 실험실 내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시창(강화유리 등 실험특성에 맞는 재료사용)을 설치하고 난연성 및 내화학성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실험공간은 충분히 외부로 배출 가능한 환기설비를 설치할 필요도 있다. 환기설비는 전체 환기장치, 흄후드 등 국소배기장치 등 건물 및 실험실 환경조건에 맞아야 한다.

아울러 고압가스 보관량이 일정 저장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장설비의 기준을 갖춘 별도의 저장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및 산소는 각각 구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인증한 고압가스용 실린더 캐비닛에 보관하여야 하며, 누출사고 발생 시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실험·실습실 공간 내에서는 보안경, 보호장갑, 보호복 등 실험특성에 맞는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슬리퍼·샌들 등의 착용을 금지해야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근원 화학물질센터 위험성연구팀장은 “실험실 안전환경 구축 가이드에서 제시한 공통사항은 모든 실험실에 의무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라며 “안전기준은 화학물질 및 가스, 전기, 소방 등 관련 개별법에 따라 필수 및 권장 사항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팀장은 “실험실 안전환경 구축 시에는 각 유형별 실험실에서 수행되는 교육·연구의 다양성과 환경 조건을 반영해 초기단계부터 실험실의 배치 및 설계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특히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성, 경제성, 보안성, 에너지 절약, 인체공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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