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업무와 실적에 대한 중압감, 대인관계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기업 계열사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재판부 판결문을 통해 “A씨가 근무하던 회사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이른바 ‘실적 두 배 증가 운동’을 펼쳤다”며 “사업 매출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역할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매출 부진에 대한 책임이 집중되자 A씨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다른 상사 및 동료들과도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는 등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었다”며 “전반적인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크게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는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우울증세가 발생·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맥락에서 “A씨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0년 1월부터 한 통신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사결과 A씨는 실적에 대한 과도한 중압감, 과중한 업무, 직장 내 대인관계 등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 유족은 지난 2013년 5월 “A씨는 다른 회사 출신 동료들로부터 지속적인 견제나 모욕적인 언행 등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이로 인해 발병된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해 11월 A씨 유족에게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A씨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재판부 판결문을 통해 “A씨가 근무하던 회사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이른바 ‘실적 두 배 증가 운동’을 펼쳤다”며 “사업 매출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역할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매출 부진에 대한 책임이 집중되자 A씨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다른 상사 및 동료들과도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는 등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었다”며 “전반적인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크게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는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우울증세가 발생·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맥락에서 “A씨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0년 1월부터 한 통신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사결과 A씨는 실적에 대한 과도한 중압감, 과중한 업무, 직장 내 대인관계 등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 유족은 지난 2013년 5월 “A씨는 다른 회사 출신 동료들로부터 지속적인 견제나 모욕적인 언행 등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이로 인해 발병된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해 11월 A씨 유족에게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A씨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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