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강남역 사망사고…안전업무 외주화가 불러”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안전문) 수리를 하던 외주 정비업체 직원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안전업무 외주화가 사고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성명서를 내고 “이윤에 눈이 멀어 안전을 외주화한 문제점이 하청 근로자의 죽음으로 또다시 드러났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접고용 및 정규직화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민주노총은 “지하철·철도 근로자 사망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은 ‘안전업무의 외주화’이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하철·철도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는 전국에서 9건이 발생했다. 2011년 12월 계양역과 검암역 사이 선로에서 작업을 하던 5명의 외주업체 근로자가 열차에 치어 숨지는 등 총 14명이 사망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외주업체가 차량 및 선로정비 업무를 맡게 되면 안전규정 준수여부를 직접 관리·감독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뻔한 사실”이라며 “외주업체는 적은 인력으로 많은 작업량을 감당해야하므로 정비인력의 노동 강도가 올라가게 되고 이에 따라 정비·점검에 지장이 생겨 결국 열차 이용자의 안전도 위협받는 악순환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의 경우 낮은 소속감과 고용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업무의 안전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렵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즉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7시 25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직원 조모(28)씨가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틈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생명안전업무에는 정규직만 투입해야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 법의 핵심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생명안전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외주용역 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참고로 제정안에 따른 생명안전업무에는 철도·도시철도 차량의 운전업무, 철도·도시철도 운행과 관련된 시설의 유지·관리 업무, 항공기 정비업무, 항공기 유도 및 견인 업무, 발전설비의 점검 및 정비업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업무 등 근로자의 생명·건강,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가 포함된다.
즉, 생명안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이 안정될 경우 근로자 스스로 안전·보건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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