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예상보다 더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예상보다 더디다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9.09
  • 호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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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에서 집중 논의될 듯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관련한 움직임이 예상보다 더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화두가 될 전망이다.

국회 은수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초 올해 말까지 완료 예정이었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제 9건 중 3건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4건이 법안소위 계류, 1건이 연구용역 추진 중으로 나타났다. 1건은 2016년 추진으로 변경됐다.

이 중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중인 과제는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확대’, ‘도급 인가기간 설정 등 인가제도 강화’ 등 안전보건에 있어서 원청의 책임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와 ‘근로자의 작업회피 결정 권한 및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점검 실시 요구 제도화’ 등 산업안전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다.

문제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중인 과제들이 그동안 노동계가 사업장내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핵심적으로 요구해왔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법안 통과뿐만 아니라 이번 19대 국회 회기 내에 접수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가 끝난다고 해도 정부법안으로 할지 의원발의법안으로 할지 선택을 해야 하고, 법안이 상정된다 하더라도 숙려기간 등이 남아있다. 여기에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법안들이 아직 산적해 있어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문제도 있다.

아울러 역시 올해 법개정을 완료할 예정이었던 건설공사 발주자의 책임 강화,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 신설 및 교육 실시, 공정안전보고서 주요 내용 인근 지역주민에 공개 의무화, 직무교육 대상에 민간재해예방기관 업무담당자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제들은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여기에 사업주의 감정노동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산안법 및 시행령 개정의 경우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단계이며,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이 확보되도록 도급 인가대상을 확대하는 과제는 2016년 추진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와 산업안전혁신종합계획 등을 통해 위의 사항들에 대한 법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면 그 계획은 크게 늦춰지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 최대한 빨리 법 개정이 마무리되는 것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은수미 의원은 이 문제를 올해 국정감사에서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은수미 의원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며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내용들은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법개정 문제와 함께 비교적 정부가 쉽게 할 수 있는 각종 시행령 및 지침 마련에도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이유 등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확인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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