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관리 제도 도입해야”
“연구실안전관리 제도 도입해야”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9.08
  • 호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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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교수, ‘기업부설연구소 안전대책 세미나’서 밝혀

 

증가하고 있는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구실에 특화된 ‘연구실안전관리 제도(RSM : Research laboratory safety management)’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구 서울산업대) 이수경 교수는 지난 3일 한국안전학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동 주최한 ‘기업부설연구소 안전대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세미나는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이 자리에는 국내 기업 부설연구소, 주요 화학회사, 안전 관련 학회 등의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 교수는 먼저 대부분의 대학에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되지 못한데다 그나마 있는 일부 대학도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의 전문성이 떨어져 연구실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연구실의 특성에 맞춘 ‘연구실안전관리 제도(RSM)’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가 밝힌 ‘연구실안전관리 제도(RSM)’는 간략히 설명하면 기존의 산업안전관리제도인 PSM(유해·위험 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을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관리제도)과 SMS제도(가스안전관리 안전성향상계획)를 합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들 기존 제도에서 연구실에 맞는 부분을 추리고 특성화해 연구실에 적합한 ‘연구실안전관리(RSM)’ 제도를 만들어 낸 것이다.

‘연구실안전관리 제도(RSM)’는 PSM과 SMS에 있는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수립,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 안전교육의 실시 등의 안전관리 규정을 기본 바탕으로, 여기에 연구실 안전계획수립, 위험성 평가실시 등을 통해 만들어진 연구실 안전성향상보고서가 추가되는 시스템이다.

이 교수는 이런 시스템이 연구실에 도입이 되면 자연스럽게 연구실에도 자율안전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교수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잠재위험을 찾아내는 형태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는 정성적인 평가(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 중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연구실안전관리 제도가 도입되면 위험요소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돼 재해발생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음은 물론 연구실안전관리체계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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