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급선회로 인한 중량물 낙하

■재해개요
자동차제조 단조공장 내에서 철재 팔레트(130kg)를 지게차에 4단으로 적재하고 방향전환을 하던 중 금형 적재대에서 재고현황을 파악하던 근로자 쪽으로 팔레트가 전도되면서 근로자 머리에 충돌해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작업장 내 지게차 운행통로 미구획
2. 중량물 과다적재 및 급선회
3. 근로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한 상태로 작업 수행
■안전대책
1. 지게차 접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게차 운행경로와 근로자 이동경로를 구분
2. 지게차에 중량물 적재 시 편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하며 과다적재를 금지하는 한편, 중량물이 붕괴되거나 낙하하지 않도록 로프 등으로 고정해야 함
3. 중량물 취급 작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머리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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