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해결
전·월세 보증금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해결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9.16
  • 호수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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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통해 신청
앞으로 전·월세 보증금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14일부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택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이 같은 불편함이 해소된다.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는 공휴일 포함, 24시간 운영된다. 다만 오후 6시 이후나 공휴일에 신청하면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이용 희망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단 개인은 공인인증서, 법인은 전자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온라인 서비스는 임차인·임대인은 물론 공인중개사·변호사·법무사도 이용 가능하다. 이용료는 주민센터 방문신청보다 100원 저렴한 500원으로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신청인은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접수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 계약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전자 데이터에 저장된다”라며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는 주택 임대차 계약증서를 대상으로 한다. 상가 임대차 계약증서나 일반 사문서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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