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최종 합의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89차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 10명의 노사정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합의문은 지난해 12월 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의 원칙과 방향’(기본 합의)을 체결한 후 120여 차례 이상 회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한국경제의 발전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무엇보다 청년고용 활성화를 강조하며 신규채용 확대,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청년창업지원 강화에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비정규 고용 및 차별시정 제도개선, 노동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업급여제도 개선과 직업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간 논란이 돼왔던 통상임금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실근로시간 단축, 임금제도 개선 등 이른바 ‘3대 현안’ 해결에도 노력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3대 현안과 더불어 입법과제인 ▲파견법(파견근로 확대) ▲기간제법(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등 비정규직 사안도 노사정이 충분히 협의해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의 법제화는 중장기 과제로 돌렸고, 일단 행정지침이나 가이드북 형태로 기준이나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급박한 경제 위기상황이 아닌 상시적 저강도 위기에서 미래를 준비하자는 공감대 속에 선제적 개혁을 이뤄냈다”라며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노사정 대표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이번 대타협으로 일거에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사정을 포함한 전 사회적인 실천과 협력이 절실하다. 타협안이 입법화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녹아내릴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노사정 대타협에 따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국회의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노사정 대타협 규탄 항의
한편 이번 합의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5일 오전 10시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합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내세워 근로자들을 추풍낙엽처럼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라며 “이번 노동시장 구조개악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일 뿐만 아니라 2000만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의 반응도 민주노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참여연대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노사정 논의의 최대 쟁점은 ‘쉬운 해고’였지만 정부는 끝까지 쟁점을 흐리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라며 “이번 합의문은 ‘더 쉬운 해고’를 주창해 온 정부와 사측 일방의 이익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취업규칙 및 일반해고가 입법화되면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90%의 대다수 근로자들은 더욱 치명적인 피해를 받을 것”이라며 “국회는 이번 합의안의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경실련은 “노사정 합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핵심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취업규칙 변경과 해고문제는 근로기준법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으로 두 기준의 변경여부에 따라 노동환경은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