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아파트 새집증후군 유발 오염물질 여전
어린이집·아파트 새집증후군 유발 오염물질 여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9.16
  • 호수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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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법정 관리기준 없어
아직도 상당수의 어린이집과 아파트 등에서 새집증후권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집은 전년보다 실내공기질 수준이 개선됐지만, 신축 아파트는 더 나빠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2536곳 중 87곳(3.4%)에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했다. 또 신축 공동주택 111곳 811지점 중 39곳 119지점(14.7%)에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넘었다.

다중이용시설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보면, 어린이집은 조사대상 929곳 중 51곳(5.5%), 의료기관은 484곳 중 12곳(2.5%)에서 실내공기질의 유지기준을 초과했다. 어린이집은 전년보다 기준초과율이 6%포인트 감소했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항목 중 가장 많은 것은 총부유세균으로 전체 초과시설 87곳 중 60곳을 차지했고, 폼알데하이드가 17곳으로 뒤를 이었다. 참고로 총부유세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물질로 바닥재, 마감재 등 건축자재에서 주로 나온다. 호흡기나 피부 등을 통해 노출 시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한다.

기준 초과 시설은 D요양병원, S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을 비롯해 J도서관, D백화점, C영화관 등이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법적 기준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조치를 내렸다.

서울 등 전국 8개 시·도의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 111곳(811개 지점)에 대한 실내공기질 점검 결과에서는 14.7%인 39곳(119개 지점)이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하지만 현재 신축 아파트 등과 관련한 법정 관리기준이 없어 기준초과 시에도 과태료 등 제재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자재 관리를 현행 ‘사후샘플조사’에서 ‘사전확인제’로 개편할 계획”이라며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일도 입주 3일전에서 7일전으로 앞당겨 입주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오염도가 높은 경우 시공사에서 최소한의 정화조치 후 입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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